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오탁방지막 설치용 앵커의 제조ㆍ판매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와 H를 이용하여 닻채와 닻가지를 분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요소로 하는 특허번호 I 닻가지 앵커」(이하 “특허 닻가지 앵커”라 한다)의 특허권과 「J를 설치하여 톤백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요소로 하는 특허번호 K 톤백 앵커」(이하 “특허 톤백 앵커”라 한다)의 특허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公社) 등 해상공사의 발주처들은 통상적으로 해상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처는 우선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설계업체로 하여금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포함한 해상공사 전체의 설계서를 작성하게 한 후, 완성된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를 포함한 해상공사의 시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설계업체가 공사용 자재에 관하여 특허번호를 명기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해상 공사의 시공업체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하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는 위 설계서의 내용에 기속되어 특허보유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특허 앵커들을 해상공사의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설계업체가 피고인의 특허 앵커를 해상공사의 오탁방지막 설계서에 명기하고 피해자들인 해상공사의 발주처들이 이를 승인하면, 오탁방지막 앵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