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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77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경 피고와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자형 옹벽 및 PC BOX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8.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에게 L자형 옹벽 187.913㎥, PC BOX 510.482개를 제작납품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L형 프리캐스트 옹벽 생산견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L형 프리캐스트 옹벽 생산견적서 구분 생산ㆍ철근 및 마감비 자재비(결속선, 탈형유, 스페이서 외) 장비비(절단기, 절곡기 임대) 식대 및 숙소 합계 단가(1㎥) 118,000 9,700 1,500 11,000 140,200 <원청사 지원 사항>

1. 일일 생산량 40㎥ 기준

2. 시설 및 장비, 크레인, 지게차, 보일러 기사, 지게차 수리 등

다. 한편 ‘L형 프리캐스트 옹벽 생산견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견적서’라 한다)는 이 사건 제1견적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다만 추가적으로 ‘L형 옹벽만 생산시 L형 옹벽 PC BOX ⇒ L형 옹벽 : 100,000원, PC BOX : 62,000원 협의’라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을 특정하지 않고 투입된 실비와 이윤을 정산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 기간 동안 지출한 실비 합계 104,699,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실비와 이윤을 정산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L자형 옹벽의 물품가격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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