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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52174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건설용역업, 도시 및 지방계획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직원으로 피고가 발주하여 원고 A이 수행한 ‘C 용역’(용역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책임기술자였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따른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이하 ‘이 사건 성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았는데, 피고 소속 안전감사담당관은 2017. 7.경 피고 소속 도시교통본부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품에 대한 감사 결과, 교통신호기 지주에 관하여 기초금액 산출내역서에는 플레이트형 앙카로 단가를 반영하였으나, 플레이트형 앙카에 대한 도면, 제작설계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설계도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9. 1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라 각 벌점 2점을 부과할 예정이고, 2017. 10. 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사전통지에는 안전감사담당관이 작성한C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 시 신호등 기초앙카를 플레이트형 단가를 반영하고 도면, 제작 및 설치기준 미제시,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통합지주 도면 미작성 및 구조검토 미시행 등 사실이 지적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10. 12.경 피고에게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들에게 '벌점부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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