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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91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시설물의 표시 기재 각 시설물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1 시설물의 표시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2.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 제4조(임대기간) : 2012. 3. 1. ~ 2013. 2. 28. - 제5조(임대료 징수 및 조정) : 임대료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징수한다.

연간 임대료는 378,478,4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제6조(임대료 납부) : 피고는 원고가 발행하는 임대료 납입고지서에 의거한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가 임대료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9조에 의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일 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일 때 연 14%, 6개월 이상일 때 연 15%). 피고는 임대료 납부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가 임대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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