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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12800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3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 전체 호실 118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12. 7.부터 2017. 6. 6.까지,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5,3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2,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료 납부) (1) 임대료는 월세로 5,300,000원을 해당 월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와 날짜에 납입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2) 임대료는 월 중 임대차계약이 시작될시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며 월 도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개월분 계산해 징수한다.

<특약>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신설한 시설물 및 기존 인수된 시설물의 일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천정, 바닥, 휀코일, 벽면, 유리창, 블라인드 도색 및 교체)” 제4조(관리비 지불) (1) 임차인이 매달 부과하는 관리비는 2,400,000원이고, 제3조와 동일하게 적용해 계산납입키로 한다.

(2) 임차인은 관리비 외에 전기, 환경, 교통, 정화조, 가스는 별도 계산하여 고지하며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배분한다.

제5조(체납시 조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최초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5%를 가산지급하고, 이후 납입일까지 연 20% 이율에 의한 지연이며, 2개월 초과시 단전단수 등 제편의시설 공급을 중단하고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하등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6조(명도의무) (1) 임대차계약 종결시 임차인은 즉시 자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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