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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607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941,106원에서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22,4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64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2014. 7. 15.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 발효) 본 계약체결 당일로부터 임대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을(피고)이 자기 사정에 의하여 입주 일자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임대료 계산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 (부담금 및 제 비용) 을은 임대실 유지상 필요로 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 징수료 등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다. 제6조 (부담금 납부) ① 을은 월 임대료를 당월 말일까지 갑(원고)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월 5일 이후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차기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②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제 비용 등 부담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부담금 체납) 갑은 을이 제6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유효기간을 불문하고 해약 조치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7조 (갑의 계약 해제권)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이 1개월 이상 제6조 해당의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28조 (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명도 ① 갑은 을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에서 체납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차기 임대료는 공제된 임대보증금 잔액을 총 임대보증금에서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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