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5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360,523원 및 그 중 795,919,963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416,063,072원에...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D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09. 9. 4.부터 2059. 9. 3.까지 임대기간 50년(10년 단위 재계약)으로 한다.

제2조(임대면적 및 임대료) ② 임대료는 2009. 12. 31.까지는 ㎡당 104원/월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납부 등) 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년도의 임대료를 월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②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되 납부기한은 전년도 말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11.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10조(계약해약 요청)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해약코자 할 경우에는 해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1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12조(토지원상회복) ①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ㆍ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를 “을”의 비용부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