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G은 원고 B에게 16,168...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점포 임대 점포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 별도) 1점포 O호 원고 B 피고 G 2010. 12. 27. 34,655,000원 900,000원 2점포 P호 원고 C 피고 H 2010. 7. 30. 42,868,000원 1,113,000원 3점포 Q호 피고 I 2010. 11. 23. 42,868,000원 1,113,000원 4점포 R호 원고 D 피고 J 2010. 11. 17. 33,782,000원 877,000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서울 중구 L 소재 M 상가 해당 점포(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월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 (월 임대료) ① ‘을(임차인, 이하 같다)’은 월 임대료로 이 계약서 제1조 “임대차부동산의 표시”란에 정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월 분에 대해 당월 30일까지 ‘갑(임대인,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 임대료는 계약 이후 최초 2년간 동결하며, 2년 후 임대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③ 월 임대료는 상가개장일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상가개장일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월 도중일 경우 월 임대료는 당해 월의 임대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연체료) ① ‘을’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임대료, 관리비, 홍보비, 기타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