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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3가합11757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인천 서구 D...

이유

...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각 임대하였다. 그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목적(제3조) : 철재 야적 및 가공(E) 임대기간(제4조) : 2011. 7. 28.부터 2012. 12. 31.까지(1년 157일)로 한다. 다만, 임대기간 내에 F단지 조성사업이 착수될 때에는 그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대료 징수(제5조) : ① 원고는 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임대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료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징수한다. 단, 피고들이 1년분의 임대료를 제1기분에 일시납을 원할 경우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임대료의 2%를 할인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임대료는 39,796,940원(피고 A, C), 53,059,240원(피고 B)(각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 산출내역 : 면적 × 330,000원/㎡ × 50/1,000 × 0.76 × 0.8 ④ 2차년도 연간 임대료는 1차년도 연간 임대료 산출 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약의 변경(제13조) : 원고는 공익상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대재산에 대하여 면적의 조정 및 임대기간의 단축 등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대재산의 반환(제16조) :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재산을 원상태로 원고의 확인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재산의 원상태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원고가 신속히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원고는 이를 이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포기물 처리(제18조 :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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