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82,4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29. 남양주시 BB읍 AA리 760-3 전 5,988㎡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 5. 19. 소외 박CC에게 위 토지의 일부인 남양주시 BB읍 AA리 760-10 전 2,187㎡(2005.3.30.위 AA리 760-3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4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2006. 2. 24. 소외 이DD로부터 남양주시 **동 137-5 답 3,041㎡(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1억 7천만 원에 취득한 다음, 2006. 5. 31.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7.경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여 2007. 10.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82.4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실수와 채소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4항,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l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리고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 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 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2005. 5. 19. 박CC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06. 5. 19. 이전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증인 엄EE의 증언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각 기재는 2006.경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07. 7.경에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메밀, 열무 등을 심었다는 내용이나, 을 제5 내지 9, 11호증(각 2007. 7.경 이 사건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07. 7.경에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② 증인 서상준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인 남양주시 BB읍 AA리 760-3 지상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증인 이DD의 증언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들 각 증언은 원고가 2006.경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2(각 2006.과 2007.에 작성된 종자, 비료, 농기구 구입 영수증)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외에도 남양주시 BB읍 AA리 760-3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종자 등이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6. 5. 19. 이전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