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5심사384 (2016.01.28)
제목
원고는 타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용달운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6.
판결선고
2016.12.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270 답 947㎡(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농지가 2010.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2010. 12. 7. ○○시 ○○면 ○○리 96 답 1,64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 6.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와 함께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
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각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거래내역, 벼 도정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육군 제1570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3. 8.부터 2014. 7. 22.까지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액이 2011년도에는 ○○○만 원, 2012년도에는 ○○○만 원, 2013년도에는 ○○○만 원이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한 사람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대토농지는 민통선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201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민통선 출입내역 조회결과 원고는 2011년도에 4차례, 2012년도에 2차례, 2013년도에 1차례, 2014년도에 6차례 등 총 13회 민통선을 출입하였고 배우자인 김○○는 2011년도에 2차례, 2012년도에 2차례, 2013년도에 3차례, 2014년도에 6차례 등 총 13회 민통선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 점(원고와 김○○의 출입날짜는 많은 부분 겹친다), ③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에 비추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대토농지의 규모 및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농작물(벼)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한 해에 단지 몇 차례 출입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의 벼농사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직접경작의 의미를 배우자의 노동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④ 원고 제출의 벼 도정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