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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2016.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45(2015.12.03)

제목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사건

2016누6479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6행의 "○○○장(구 ○○○장관)"을 "○○○장관"으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연금법 제1조, 제16조)"를 "[구 ○○○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2010. 1. 1.부터 적용) 이전에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종된 사업장 명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산정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4) 이 사건 4개 지부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있어 각각 다른 관리업체를 두고 매월, 수시, 건별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 4면 2행의 "을 제0호증"을 "을 제0, 0, 0호증"으로 고친다.

○ 5면 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연금법은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고를 설립하며, 제16조 제5호에서 원고의 사업 중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들고 있고, 제16조의2에서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3호는 그 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원고가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점, ○○○연금법에서 원고를 일정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금법 제16조 제5호에 근거하여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므로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원고가 ○○○연금법상의 의제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4220 판결의 사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존재하여 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같지 않다).

○ 6면 7행 다음에 아래 괄호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임대주택 매각,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 계획 수립, 임대주택 관리방법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자별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여 담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업무총괄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매각 및 시설개선 계획, 관리방법의 결정 등은 전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획업무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담당자의 업무세분화 역시 합리적인 업무 분장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6면 13행의 "원고"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이 사건 4개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취급하여 4개 지부 사업장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임대차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고 본부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4개 지부가 임대주택 배정 및 관리, 입주자 관리,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구체적인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 본부 주택사업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관리자라는 사정도 이 사건 임대차사업의 업무총괄장소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 8면 2행의 "○○○연금법"을 "구 ○○○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8면 7, 16행의 "○○○장"을 "○○○장관"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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