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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주)H, I(주), J(주), (주)K 등 4개 회사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를 4개로 분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B이 모두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소속만 4개 회사에 분리하여 놓은 채 4개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공사 수주,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일용노무대장 관리,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주)H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SH 공사에서 발주한 L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 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 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4개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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