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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07. 선고 2017두60406 판결
(심리불속행) 관련법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4793(2017.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45(2015.12.03)

제목

(심리불속행) 관련법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요지

(원심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사건

2017두604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누64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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