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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249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공1984.10.15.(738),1565]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완공된 것처럼 점검표에 서명날인 한 확인건축사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관청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당건축사 이외에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가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위 주택들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확인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 건축사무소를 경영하던 건축사인 소외 1이 소외 김자국, 동 오금녀가 건축하는 주택 48동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자로서 그중 이 사건 46동(총면적 4,127.58 평방미터)에 대한 준공검사신고서에 첨부할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당시의 건축공정이 70%에 불과하였고 그 대지의 조성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주들의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이 건축허가 조건대로 모두 이행되어 완공된 것처럼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한 사실 및 원고는 소외 1 과는 별도로 건축합동사무소를 경영하던 건축사로서 국무총리 지시 제20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건축공사의 감사 감리를 연대하여 시행할 건축사로 소외 1 과 한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담당건축사인 소외 1 이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공사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1 의 말만 믿고 위 준공검사점검표에 확인건축사로서 서명날인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소외 1 과는 합동으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단지 위와 같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소외 1 과 건축공사의 감사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한조에 편성된 자에 불과하므로 소외 1 과 합동으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상호간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건축사법 제28조 , 제23조의 2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건축사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한편 원고가 준공검사점검표에 부서하게 된 경위, 원고의 그 동안의 건축사로서의 경력, 그 업무위반의 정도, 연대책임을 규정한 건축사법의 취지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때 가장 무거운 제제인 건축사등록취소의 양정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원고를 청문하기 위하여 원고의 출두를 명하는 건축사등청지시(을 제3호증의 1)및 원고에 대한 청문서(을 제3호증의 2) 상의 원고 건축사무소 명칭이 제2 건축사무소임은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위 점검표 작성당시 이후에 변경된 사무소의 표시로 보여지므로 위 준공검사점검표 작성당시 원고가 소외 1 이 속해 있었던 제1 건축사 사무소의 일원이 아니였음을 단정할 증거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취신한 을 제2호증의 2(준공검사점검표)의 기재에는 원고의 표시가 " 제1 건축사합동사무소 원고" 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점검표 작성당시에 원고는 소외 1 과는 같은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동일건축사무소 구성원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확인건축사로 서명날인한 위 준공검사점검표는 당해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인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그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 당시에 적용되던 건축허가제도 개선책실시요강(국무총리지시 제20호 및 제8호)의 각 규정을 보면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와 같은 준공검사점검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이를 접수한 허가청은 근무시간내에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관계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나 공사진도 파악 또는 위법으로 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출입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 없이 담당건축사와 연대책임을 질 건축사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준공검사점검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에 의하여 준공검사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바,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 관청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준공검사가 위와 같이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당건축사 이외의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가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건축사와 건축주들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하여 마치 위 주택들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확인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이와 같은 허위의 준공검사점검표를 작성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주택들이 단독주택들이기는 하나 그 규모가 46동에 이르고 있는 점을 합쳐보면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 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오히려 상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등록취소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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