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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4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32(1)특,293;공1984.5.1.(727),622]
판시사항

합동건설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이 그 구성원인 건축사들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합동건축사무소의 등록이나 그 등록의 취소처분은 그 구성원인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사무소 자체에 대한 한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연명으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그 합동건축사무소 자체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 및 제5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건축사면허를 받아 3인 합동으로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193의 37에서 동명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합동대구 제26호로 등록한 사실 및 피고가 1982.11.2 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 1이 1981.6.24 건축허가된 소외 박 병일의 주택 및 같은달 26 건축허가된 소외 김 성용의 주택의 각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위 김 성용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면적이 건물 1층 52.29평방미터, 2층 54.84평방미터, 대지 94.014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64평방미터, 2층 89.88평방미터, 대지 95.64평방미터로서 건물 합계 78.39평방미터, 대지 1,625평방미터를 위반하였고, 위 박 병일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면적이 건물 1층 51.405평방미터, 2층 54.21평방미터, 대지 94.15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51평방미터, 2층 83.45평방미터, 대지 95.51평방미터로서 건물 합계 73.335평방미터, 대지 1.355평방미터를 위반하였음에도 건축허가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된 것처럼 확인서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게 하였다하여 피고가 1982.11.2 건축사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26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에 의하여 이건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시의 건축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종합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그 소속건축사가 단독주택의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나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확인서 작성에 있어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은 그 소속건축사가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그 소속건축사는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하여,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합동건축사무소의 성질상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건 김 성용과 박병일의 주택은 소외 1이 그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그 책임건축사가 되어 그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실제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한다고 하므로 원고들은 책임건축사인 위 소외 1을 믿고서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건축물들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하는 것으로 알고 1981.8.27 각 그 확인서와 현장조사서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소위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3의 1, 나의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별표 3의 1, 가의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들의 건축사무소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법 제23조의 2 제4항 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원고들의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시에 시행되던 것으로 1982.7.14. 대통령령 제10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80.7.15. 건설부령 제267호)제18조 등은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와 그 대상건물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들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건축사법 제23조 ,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제28조 제1항 제10호 , 같은법시행규칙(1981.7.24 건설부령 제302호)등 관계규정들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그 등록의 취소처분은 그 구성원인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사무소 자체에 대한 한 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연명으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그 합동건축사사무소 자체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합동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는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였다 하여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합동건축사사무소의 성질상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건축사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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