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축 사인 피고인 B, D, F이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피고인 A, C, E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각 공소사실 중간에 ‘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기재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1. 말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 받는 등 2015. 1. 말경부터 2016. 10. 17.까지 인천 강화군 H에서 ‘G’ 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I’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05. 가을 경부터 피고인 C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 받는 등 2005. 가을 경부터 2016. 10. 17.까지 인천 강화군 J에서 ‘I’ 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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