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원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대구직할시장
변론종결
1983. 5. 24.
주문
피고가 1982. 11. 2.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 455-22503호로써 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들과 소외 이수일이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건축사 면허를 받아 3인 합동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3의 37에서 동명건축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합동대구 제26호로 등록한 사실 및 피고가 1982. 11. 2. 위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 4, 동 제4호증의 1내지 4, 동 제5호증의 1내지 4, 동 제6호증의 1.2.3, 동 제7호증의 1내지 5, 동 제8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위 소외 이수일이가 1981. 6. 24. 건축허가된 소외 박병일의 주택 및 동월 26. 건축허가된 동 김성용의 주택의 각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위 김성용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 면적이 건물 1층 52.29평방미터, 2층 54.84평방미터, 대지 94.014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64평방미터, 2층 89.88평방미터, 대지 95.64평방미터로서 건물 합계 78.39평방미터, 대지 1,625평방미터를 위반하였고, 동 박병일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 면적이 건물 1층 51.405평방미터, 2층 54.21평방미터, 대지 94.15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51평방미터, 2층 83.45평방미터, 대지 95.51평방미터로서 건물합계 73.335평방미터, 대지 1,355평방미터를 위반하였음에도 건축허가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된 것처럼 확인서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게 하였다하여 피고가 1982. 11. 2. 건축사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26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에 의하여 이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성용과 박병일의 주택은 소외 이수일이가 수탁하여 동 소외인이 책임건축사가 되어 설계, 공사감리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위 주택들에 대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실제 건축물들이 허가된 설계도와 같다고 확인함으로 원고들은 책임건축사인 동 소외인을 신뢰하고, 위 확인서와 검사조서에 각 서명, 날인한 것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에는 건설부장관은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 즉, 이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1982. 7. 14. 대통령령 제10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에는 건설부장관은 법 제2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종합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자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즉, ①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②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동법 시행규칙(1980. 7. 15. 건설부령 제267호) 제18조 에 의하면 영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내의 단독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는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가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별표 3에 의하면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중 영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를, 위 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므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폐쇄명령을 처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종합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그 소속건축사가 단독주택의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나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확인서 작성에 있어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은 그 소속건축사가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므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그 소속건축사는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하여,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합동건축사무소의 성질상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김성용과 박병일의 주택은 소외 이수일이가 동인들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그 책임건축사가 되어 위 주택들에 그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실제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한다고 하므로 원고들은 책임건축사인 위 소외 이수일을 믿고서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건축물들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하는 것으로 알고 1981. 8. 27. 각 그 확인서와 현장조사서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소위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3의 1, 나의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므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별표 3의 1, 가의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