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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218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J은 ‘K’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04. 2. 경부터 J으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는 대신 J이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J은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 받는 등 2004. 2. 경부터 2016. 6. 27.까지 인천 강화군 L에서 ‘K’ 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 12년 간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또 한 건축사 명의 대여는 건축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범행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점, 고령으로 벌금 납부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M’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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