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3334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C고등학교는 2012. 11. 22. ‘C고등학교 12월~1월 급식용 잡곡떡 구매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C고 입찰’이라 한다), 인천 D초등학교는 2012. 11. 20. ‘D초교외 2개교 급식류(쌀류) 구매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D초교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C고 입찰의 낙찰자로, 원고 A이 이 사건 D초교 입찰의 낙찰자로 각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한 후 동일 IP주소(E)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6개월(2014. 12. 16.~2015. 6. 1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입찰은 복수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들의 추첨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담합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다. 2) 이 사건 입찰금액이 소액이고, 원고들의 영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는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