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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74425
낙찰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6. 11. 10. 파산채무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채권을 매각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금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 금광건설이 최고금액인 8,510,0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입찰서상 입찰가격은 8,110,000,000원이었다.

다.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6. 11. 17.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 날 피고 금광건설과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입찰 당시 입찰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피고 금광건설은,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장에는 응찰자 1인만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직원 2명을 참석시켰으며, 입찰서 제출 시한을 위반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하였고, 입찰가격을 ‘7,510,000,000’원에서 ‘8,510,000,000’원로 수정한 입찰서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입찰의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금광건설을 낙찰자로 정한 결정 및 그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고, 원고만이 단독 입찰자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 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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