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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583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방청용 피막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보증보험 등 각종 보험 및 재보험 계약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9. 3. 14. 보험업법에 의해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것은 피고가 유일하다.

원고의 염화칼슘 입찰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9. 8. 21. 염화칼슘(수입산) 54,000톤을 일반경쟁방식으로 입찰에 부쳐 최저단가로 입찰한 자와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겠다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9. 열린 입찰일에 염화칼슘(수입산) 54,000톤을 110억 4,300만 원에 납품하겠다는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조달청에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과 계약보증금 납부 통지 조달청은 원고를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한 후 2009. 9. 11. 원고에게 구매계약수락을 통지하면서 2009. 9. 18.까지 계약보증금 11억 43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청약과 피고의 거절 원고는 2009. 9. 11.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의 C대리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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