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9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인터넷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회선을 개설하여 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통신사 가입서류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D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