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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4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불유심칩 개통 부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칩 개통 업체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한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진, 신분증,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주식회사 E), F(G), H{(주)I}, J(주식회사 K), L{M(주)} 총 5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070번호 개통 부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070번호를 개통하게 해주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070번호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진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의 통신사 N의 O 등 48개 회선, 통신사 P유선의 Q 등 35개 회선 합계 83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P 유선 회신

1. N 이동 회신

1. N 유선 회신

1. S 이동 회신

1. P 이동 회신

1. E 회신(D)

1. G 회신(F)

1. I(H)

1. K(J)

1. M(T)

1. U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N 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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