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씩 최대 16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B(통신사 C)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 E, F, G의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H의 인터넷 신고서 및 증빙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