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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5 2019고단19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통신사 가입서류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F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E 메시지, H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하여 개통된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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