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22. 19: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와 좌측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E의 등을 손으로 때리며,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재판을 방청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 건물에서 나왔는데, 피해자 D이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내리쳤고, 그 옆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를 꼬집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F, G,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