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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3. 13:30경 용인시 기흥구 D A동 6층에 있는 ‘E’ 학원을 함께 찾아가, 위 학원 영어강사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 A의 아들인 G와 불건전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4. 14:30경 제1항 기재 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면서 팔을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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