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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4고정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 같은 B은 유치원 교사로 시누이, 올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의 모친이자 같은 B의 시모인 F의 담당 의사였던 피해자 G(여, 43세)의 치료과정 설명 등이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A은 “야, 너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야, 너 의사 맞아 너 면허증 가져와 봐”라고 말하며 뭉친 화장지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충격케 하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B은 “넌 감정도 없냐, 이렇게 해도 안 아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으나 사무국장이 이를 막아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뭉친 화장지를 던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단 부분을 1회 꼬집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화장지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얼굴 부위에 맞았으며, 피고인 B이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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