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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6: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82, 문래힐스테이트 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 D(남, 8세)이 피해자 E(남, 6세)에게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이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은 채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감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5. 16:40경 문래힐스테이트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은 채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 F, G의 각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범행 직후(피의자 A이 제출한 음성녹음자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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