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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5. 22. 03:00경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웅천지웰 1차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피고인 A가 위 D에게 “반말하지 마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고, 피고인 B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핸드백으로 위 D의 음주측정을 보조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매

1. 수사보고(출동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종전 5년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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