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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9. 10. 선고 2018누1317 판결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구단-442 (2018.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0342 (2017.03.14)

제목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4.4. 선고 2017구단442 판결

변론종결

2018.08.13

판결선고

2018.09.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5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2. 20.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7. 26. 서울 ○○구 ○○동 0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 12. 22.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의 장기임대주택(2002. 11. 4. 임대개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4항, 제6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억 9,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302,420,977원(2002. 4. 4. 기준 고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 3,650만 원이다)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기본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5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을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규율 내용에 아무런 변화 없이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로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3.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무효 등을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은 각각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므로 관련되는 범위에서 원고가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다.)

1)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도록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 10. 29. 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이하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와 같이 기존에 3주택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로서 2003. 10. 29.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이미 마친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기존사업자가 2003. 10. 30.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내용이 미비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은 애당초 원고와 같이 2003. 10. 29.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여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신설된 이래 이 사건 조항은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기본세율 적용에 관한 신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4) 2013. 12. 30.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이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조항이 기존에 3주택 이상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를 중과세율 적용제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자가 2003. 10. 30.부터 2003. 12. 31.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으로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하여 법률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항은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 12. 29. 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기존사업자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4. 6. 30.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사업자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자기준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존사업자 역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과 규율내용이 동일한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인 2004. 1. 1.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2003.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사업자가 2003. 10. 30.부터 2003. 12. 31.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역시 중과세율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하여 법률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역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다음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및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배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원고와 같이 2003. 10. 29.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신뢰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재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이전의 기본세율의 존속을 신뢰하였는데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신설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사유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가중하는 내용의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및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규정인 점, ②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유예기간인 2004. 12. 31.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중과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을 있도록 한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3. 10. 29.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위한 최소 임대기간과 임대호수에 관한 기준을 신규 임대사업자보다 완화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끝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2. 7. 2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0. 12. 22.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6. 8. 18.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로 인해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③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이하 생략)

▣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중간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중략)

3. 매입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중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임대주택법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중략)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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