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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두21744 판결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선고2009누11265 (2011.06.22)

전심사건번호

2008서3311

제목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히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사건

2011두2174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09누11265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가중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그 소득세법 부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4. 1. 1부터 시행하고, 위 법률조항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05. 1. 1. 이후의 양도에 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택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5. 1.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60%로 가중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비하여 고율의 단일세율이고,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입법목적 및 소득세법 부칙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2004. 12. 31.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을 인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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