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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2017구단442 판결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기각]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0342 (2017.03.14)

제목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요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7구단4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259,32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서울 ○○구 ○○동 000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항,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8억 9,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302,420,977원으로 각각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7. 3. 14. 그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 2017광342 사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의 3주택 이상 해당의 2003. 12. 31. 이전 임대등록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항, 제6항) 과세는 헌법의 위배로 법에 근거가 없는 과세"이다(☞ 과세 근거법령의 위헌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규정이 애초부터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해됨).

(2)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1)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법령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등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피고 측이 그 동안 원고에게 부여한 신뢰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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