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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6.11. 선고 2014누623 판결
도선사면허정지재결처분취소등
사건

2014누623 도선사면허정지 재결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14-013호 재결 중 원고에 대하여 1종 도선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원고는 B 소속 1종도선사로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 도선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부두에 접·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2012. 11, 17, 10:01경 여수시 광양항 원유부두 앞 제1항로 해상(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7도 47분 07초)에서 아랍에미리트연방 푸자이라항으로 항해를 하기 위하여 광양항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선회하던 유조선 C의 우현 선수부분과 미국 뉴올리언스항을 출항하여 광양항 원료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광양항 제1항로를 진행하던 화물선 D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C은 1종도선사인 E이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D은 원고가 도선 지휘하고 있었다.

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3. 7. 9.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C이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광양항 제1항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D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D이 과도한 속력 및 타효 저하 등으로 통상적인 항해 항법에서 벗어나 C을 향하여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비율을 C 측 65%, D 측 35%로 배분하여 C의 해양사고관련자인 E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D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재결'이라고 한다).

라. E과 조사관 F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10. 17.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C이 광양항 원유부두에서 출항하여 광양항 제1항로 일부를 선회수역으로 활용하여 선회하면서 같은 항로로 항해하는 D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D이 조류의 영향과 천수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C의 선회수역으로 향하여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비율을 C 측 60%, D 측 40%로 배분하여 C의 해양 사고관련자인 E의 1종도선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고 D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의 1 종도선사 업무를 1년 정지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재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도선사 면허증 반납 관련 - 피고의 권한남용 및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분변경

원고는 2012. 6.경 G 선박을 광양항 원료부두에 접안하던 중 부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4. 8. 29. 피고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재결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이 법원에 기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0, 24. 집행정지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도선사 업무정지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징계재결 당시 2014. 12. 12.부터 1년 간이었던 원고의 정직기간을 2014. 10. 29.부터 1년 간으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통지'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통지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도선사 면허증 반납통보 및 반환 미이행

피고는 기존 처분시 원고에게 2014. 9. 12.까지 도선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그러나 이는 재결의 집행시기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8조 : 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과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72조의2 2호 :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집행)의 불일치가 있음에도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적용하여 내린 통보로서 위법하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을 받는 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변경통지를 이유로 원고의 도선사 면허증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며 상위법우선의 원칙을 무시하여 법률이 아닌 위헌적인 시행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징계양정 관련

① 이 사건 제1심 재결과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E의 과실비율판단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원고의 징계수위는 E의 4배에 이르러 부당하게 과중하고, ② 이 사건 징계 재결은 원고가 정당한 사법적 구제를 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처분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해양사고 이전에 발생한 H선박 부두접촉사고를 은폐한 적이 없고 G선박 부두접촉사고는 원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계속 중임에도 위 각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이며, ④ 이 사건 징계재결은 과실비율이 적은 원고에게 E보다 더 과중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중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파나마 선적 H선박을 광양항 원료부두 제2번 선석에 계류시키기 위하여 도선지휘 하던 중 부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2012. 6. 11. G선박을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 계류시키기 위하여 도선지휘 하던 중 부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2014. 8. 2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도선사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 재결(기존 처분)을 받고 이 법원에 기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4-524호), 한편, 원고는 기존 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4.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기존 처분의 효력은 위 2014누524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기존 처분 후 원고에게 2014. 9. 12.까지 원고의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도선사 면허증을 제출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당초 G선박 부두접촉사고로 인한 원고의 도선사 업무정지가 2014. 12. 11. 완료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양사고로 인한 업무정지가 2014. 12. 12.부터 2015. 12. 11.까지인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2014. 12. 29.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업무정지 기간을 2014. 10. 29.부터 2015. 10. 28.까지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이 사건 변경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재결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변경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된 부분은 기존 처분, 즉 G선박 부두접촉사고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해양사고로 인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징계 재결의 집행을 위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변경하여 통지한 이 사건 변경통지는 정당한 처분의 집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경통지가 피고의 권한남용 또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원고의 직업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선사 면허증 반납통보 및 반환 미이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소정의 징계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해심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심리 판정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집행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심법 제78조는 재결이 확정된 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심법 시행령 제72조 의2 2호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재결을 고지한 때를 집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앞서 살펴 본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시행령 규정이 해심법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위 및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와 E의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다가 원고가 H선박 부두접촉사고, G선박 부두 접촉사고에 이어 이 사건 해양사고에 이르기까지 불과 1년 4개월 사이에 3차례의 해양사고를 일으킨 점, 해양사고의 재발방지 및 해양안전의 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다수의 해양사고를 일으킨 원고를 상당기간 도선사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1종도선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재결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정적 보복을 위해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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