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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4누401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사건

2014누40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4. 5. 23.자 중앙해심 제2014-004호 재결의 해양사고 원인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4. 5. 23.자 중앙해심 제2014-004호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예인선인 B(총톤수 85t, 길이 24.6m, 너비 7.5m, 선장 원고)는 2013. 10. 13. 9:00경 좌현 선수부에 부선 C(총톤수 1,174t, 길이 71.52m, 너비 20m)의 우현 선미부를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여 인천 강화군 석모도 어유정항 앞 해상에서 출발하여 강화도 외 포리 공사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C 우현선수부가 인천 강화군 석모도 어유정항 남동쪽 약 0.7마일 거리 해상(이하 "이 사건 해상"이라고 한다)에서 닻을 내리고 그물을 투망하여 새우 안강망 조업을 하던 연안안강망어선인 D(총톤수 5.41t, 길이 10.7m, 너비 3.7m, 선장 E)의 어구와 접촉되어 어망줄이 절단되고 어망지지대 등 어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2. 6. 원고 및 E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해 '이 어구손상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부선 C를 접현한 상태로 예인 하던 B 선장이 닻을 내리고 안 강망조업 중인 어선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부선의 선수부가 어선의 어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를 견책 한다'라는 내용의 원인규명 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재결"이라 한다).

다. E는 이에 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게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5. 23. 원고 및 E를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해 '이 어구손상사건은 예인선 B가 부선 C를 집현한 상태로 항해 중 닻을 내리고 조업 중인 어선에 매우 근접하게 항해하다가 부주의로 어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고당시, 어선 D에 선장이 부재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를 견책한다'라는 내용의 원인규명 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그 재결이유에서 '양 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B가 95%, D가 5% 정도로 배분한다'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7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한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 재결 부분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D가 좁은 수로의 중앙인 이 사건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하여 안강망 그물을 물속에 설치하고 조업함으로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하면서 조종제한선이라 할 수 있는 B의 통항을 방해하였고, 정박선임을 표시하는 형상물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표시하는 형상물 및 물속의 그물을 식별하는 부표를 달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B가 그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측인 B의 과실은 전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할 것임에도 B의 과실이 95%라는 전제에서 내린 점, ② 이 사건 해양사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재결에 대하여 E가 제2심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결에 이르게 되었는바 E는 제2심 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1심 재결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이 사건 재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이하 "이 사건 징계재결"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해양사고 시점에 이 사건 해상 근처에는 시계의 제한이 없었고, 새우 안강망 어선 약 25-30척이 닻을 내리고 조업 중이었으며 거의 수로 중앙에서 선수가 서남쪽을 향한 D는 닻을 내린 상태에서 선미 쪽에 가로로 배치한 길이 약 20m 정도의 상부 및 하부 어망지지대 각 1개 및 그에 연결된 그물을 물 속에 설치하여 새우를 잡고 있었다. D 우현쪽 50 ~ 100m 거리에 F가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D 좌현쪽에는 수심이 깊은 여유수면이 있었다. 위 시점에 D 선장인 E는 F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 위 시점에 이 사건 해상 근처에서 선수가 동북쪽을 향해 D 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던 예인선 B와 부선 C(너비를 합하면 27.5m이다)는 D와 F 사이인 D 우현쪽으로 항행하다가 이 사건 해양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70,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재결의 적법여부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제1항, 제3. 다. 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상이 해사안전법 제67조에 정한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해사안전법 제76조에 정한 통상적인 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항행 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점, ② B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고 D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예인선 B가 부선 C을 예인하고 있어서 조종제한선이므로 오히려 D가 그 항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종제한선은 해사안전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여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B에 조종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행이 가능한 B와 닻을 내리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D 사이에서는 B의 조종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D에 우선권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D가 부표만 설치했더라면 피해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D가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징계재결은 원고가 D 좌현쪽의 여유수면으로 항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좁은 D 우현쪽으로 항행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실제로 이 사건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주된 사유로 하고 있는바 설령 D가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인 B의 과실은 전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 제3. 다. 1)항의 인정사실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9조, 제38조,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관이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한 E는 적법한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이 사건 재결에 이르는 제2심 청구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는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심을 칭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이 E에게 이 사건 제1심 재결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결에서도 견책의 징계를 받고 이 사건 재결에서도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결의 원인규명 부분의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징계재결 부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성훈

판사김상일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 판단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결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재결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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