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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2012. 11. 17. 10:01경 여수시 광양항 원유부두 앞 제1항로 해상(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7도 47분 07초)에서 아랍에미리트연방 푸자이라항으로 항해를 하기 위하여 광양항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선회하던 유조선 B의 우현 선수부분과 미국 뉴올리언스항을 출항하여 광양항 원료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광양항 제1항로를 진행하던 화물선 C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B은 1종도선사인 원고가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C은 1종도선사인 D이 도선지휘하고 있었다.

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3. 7. 9.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B이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광양항 제1항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C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C이 과도한 속력 및 타효 저하 등으로 통상적인 항해 항법에서 벗어나 B을 향하여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D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재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조사관 E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10. 17.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B이 광양항 원유부두에서 출항하여 광양항 제1항로 일부를 선회수역으로 활용하여 선회하면서 같은 항로로 항해하는 C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C이 조류의 영향과 천수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B의 선회수역으로 향하여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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