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김영철(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인 F은 2011. 6. - 7.경 E 주식을 1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던 G에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E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방법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G는 2011. 8.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H, I을 통해 주식 매수 알선 브로커인 J에게 기관투자자들이 장중에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J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다면서 30만 주를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의 대가를 G 측에 요구하였고, G는 이러한 J의 제시 조건을 F에게 보고하여 금전 지원을 약속받았다.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G 측과 협의한 조건을 제시하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조건이면 매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2011. 8. 9. E 주가가 급락을 해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하자, G는 기관투자자들이 E 주식을 매수해 하한가를 풀어 달라며 3만 주를 매수하면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는 F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J은 G로부터 2011. 8. 10. 5,000만 원, 다음 날인 2011. 8. 11.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J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명의 원주농협 계좌 추가 거래내역 첨부 및 F이 G 통하여 J에게 교부한 2억 원 확인), 수사보고(G, F, J 등 계좌추적 결과)의 각 기재
1. 계좌(M) 거래내역 사본, 영장24476 G(원주농협) 자금 흐름 조회, 계좌추적 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사기 등 처벌받은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수수한 알선 명목의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위 1억 8,000만 원을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7조가 아닌, 제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구 특경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알선행위에 나아갔는지나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조항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참조). 또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특경법 제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공동가공의 의사로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이상 알선의 대가를 그 취지대로 알선상대방 또는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을 단순히 N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는 구 특경법 제7조가 적용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의 부탁을 받은 G는 H, I을 통하여 J에게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를 의뢰하였다. J은 0 주식회사의 국제업무팀장이던 피고인을 비롯하여 지인인 증권사 직원들에게 기관투자자의 투자 담당자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상무이던 N에게 E 주식의 매수를 문의하였고, N는 기관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Q 주식회사의 임원 R에게 위 주식을 추천하였다. R은 자신이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E 주식을 매수하였다. G, H, I(이하 'E 측'이라고 한다)과 J 사이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E 측은 실제로 누구를 통하여 E 주식의 매수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고, J 역시 알선의뢰 당시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E 주식의 매수를 의뢰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과 함께 대신증권 주식회사 서여의도지점에 방문하여 J이 E 측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직후 위 5,000만 원과 J이 미리 인출한 돈 등을 합친 1억 8,0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와 관련한 사람들의 상호관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측의 의뢰를 받은 J과 함께 E 측과 기관투자자 사이에 서서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알선의 실행행위에 관여하고 1억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11. 4. 긴급체포된 당시 이루어진 제1회 검찰 조사1)에서는 J이 N에게 5,0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보았을 뿐 자신은 어떠한 금원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2013. 11. 5. 이루어진 제2회 검찰 조사2)에서는 J으로부터 9,000만 원씩 들어 있던 쇼핑백 2개를 받은 후, 그 중 1개를 N에게 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1. 20. 이루어진 제3회 검찰 조사3)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J으로부터 받은 위 2개의 쇼핑백 모두를 N에게 그대로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알선 명목 금원의 액수 및 전달 여부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있어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그 외에 전달 방법과 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J으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을 그대로 N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③. N로부터 E 주식을 추천받아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E 주식에 투자한 R의 E 주식 매매 내역이 J과 E 측 사이의 알선에 관한 협의 내용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측면은 있다. 즉, E 측은 J에게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에 관한 알선을 의뢰한 이후 협의 과정에서 우선 3만 주를 사면 2억 원을 주고, 10만 주를 사면 나머지 3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 4)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제의가 이루어진 후 R이 운영하는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2011. 8. 9. E 주식 3만 주가 매수(금액 158,100,000원)되었다가, 알선 명목 금원 중 5,000만 원만이 J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2011. 8. 10. 3만 주 전량이 매도(금액 185,513,460원)되었으며, 알선 명목 금원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J과 피고인에게 지급된 이후인 2011. 8. 11.부터 2011. 10. 4.까지 108,709주(금액 774,239,240원)가 매수되었다. 그러나 ① R은 2011. 8. 9. 3만 주를 매수하여 1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자 다음날 이를 매도한 점, ㉡ 2011. 8. 11.부터 2011. 9. 5.까지 108,709주가 매수되던 시기 중 2011. 8. 19.과 2011. 8. 22.에는 각 9,000주씩 합계 18,000주가 매도되기도 한 점[이에 관하여 J은 E 측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에서 기관투자자 자금 중 은행의 자금을 보험사의 자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5)E 주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매수 내역은 컴퓨터 등 단말기를 통하여 은행, 보험, 기금 등으로 구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E 주식에 대하여 R이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에 의하여 매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2011. 8. 19. 교보생명보험의 9,000주 매수) J은 E 측과의 통화에서 다른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매수가 이루어진 위 9,000주까지 포함한 수량을 기준으로 자신이 매수를 일으킨 주식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6)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매수 내역을 기초로 E 측에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종적으로 R이 운용한 기관투자자 자금으로는 최대 90,709주(= 2011. 8. 11.부터 2011. 10. 4.까지 매수한 합계 108,709주
- 그 도중인 2011.8.19.과 2011.8.22. 매도한 합계 18,000주)만이 보유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R의 E 주식 매수 내역이 반드시 알선 명목 금원이 N에게 이미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E 측의 알선 의뢰를 받아 돈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N를 통하여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R으로 하여금 E의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E 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와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주석
1) 수사기록 757쪽
2) 수사기록 922쪽
3) 수사기록 1041쪽
4) 수사기록 829쪽
5) 수사기록 696, 698, 878쪽
6) 수사기록 8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