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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9,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02』, 『2015 고합 417( 병합)』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은 2000. 2. 설립되어 2010. 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체이다.

R 투자증권 S 센터 장인 피고인 B은 2014. 5. 경 자신의 고객이면서 Q 대주주 전체 발행 주식 중 15% 인 45만 주를 보유 인 T으로부터 보유 중인 Q 주식 45만 주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으로서 시장 상황에 밝은 피고인 A에게 T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Q 주식이 일일 거래량이 적어 장내에서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다며 증권사 블록 딜(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의 주식을 매도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대량의 매도물량이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나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사 등을 통해 장외 거래시장에서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 담당 직원이나 펀드 매니저 등 기관 투자자 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규정되어 있는 ‘ 금융회사’ 나 기타 연기금 등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 주식 담당자를 통해 블록 딜 하는 방법을 제의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블록 딜 알선 대가에 대해 T과 협의를 하였는데,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하던 중 컨설팅회사 명의를 빌어 T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4. 7. 경 주식 중개 브로커인 U에게 ‘Q 대주주인 T의 지분을 증권사 블록 딜 담당자나 기관 투자자 주식 담당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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