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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8 2013고합1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인 F은 2011. 6. ~ 7.경 E 주식을 1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던 G에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E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방법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G는 2011. 8.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H, I을 통해 주식 매수 알선 브로커인 J에게 기관투자자들이 장중에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J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다면서 30만 주를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의 대가를 G 측에 요구하였고, G는 이러한 J의 제시 조건을 F에게 보고하여 금전 지원을 약속받았다.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G 측과 협의한 조건을 제시하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조건이면 매수가 가능하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2011. 8. 9. E 주가가 급락을 해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하자, G는 기관투자자들이 E 주식을 매수해 하한가를 풀어 달라며 3만 주를 매수하면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는 F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J은 G로부터 2011. 8. 10. 5,000만 원, 다음 날인 2011. 8. 11.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J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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