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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2 2014노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R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관투자자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주식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고 한다)와 관련한 J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단지 J과 N 사이의 연락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J으로부터 받은 1억 8천만 원을 그대로 N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 매수의 알선행위에 관여하였으며, J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을 단순히 N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특경법 제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G가 F의 부탁을 받아 H, I을 통하여 J에게 기관투자자의 E 주식 매수를 의뢰하자, J은 O 주식회사의 국제업무 팀장이던 피고인에게 기관으로 하여금 E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상무이던 N에게 이를 순차 문의하여, N가 기관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Q 주식회사의 임원 R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R은 자신이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E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E 측은 실제로 누구를 통하여 E 주식의 매수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고 J 역시 알선의뢰 당시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E 주식의 매수를 의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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