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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1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주주 겸 회장인 F(2013. 8. 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은 2008. 6.경 에멀젼 시스템 특허권 보유자인 G으로부터 E 제3자 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10여 개의 증권사에 자신의 보유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130억 원을 차용하여 G에게 대여해 주었고, G은 F으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아들 H, 처 I 명의로 E 주식 90만 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F은 증권사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여 원을 지급해야 했고, 2011. 6 ~ 7.경에는 원리금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E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자신이 소유한 E 주식을 매도하여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E 주가 부양이 시급했던 F은 2011. 6 ~ 7.경 E 주식을 1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던 J에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E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방법을 알아 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J는 2011. 8. 초순경 평소 알고 있던 K, L을 통해 주식 매수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기관 투자자들이 장중에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E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다면서 30만 주를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의 대가를 J 측에 요구하였고, J는 이러한 피고인의 제시 조건을 F에게 보고하여 금전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인 M에게 J 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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