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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51427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6,8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7. 9. 6.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3.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16. 1. 6.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8. 5. 8.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약품,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다. 2) 원고는 2015. 6. 10.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압박붕대 50,000개를 계약금액 117,000,000원, 계약보증금 11,700,000원(납부 방법 : 보증보험), 납품기일 2015. 10. 30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2015. 1. 1.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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