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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097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피고 산하의 F에 공급될 D(앞으로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물품구매 전자입찰공고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153,748,884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16,912,380원, 납품기한 2016. 12. 29.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라.

또한, 위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구매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한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제1호). 마.

원고는 2016. 9. 27.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16,912,38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선금 1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선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보험가입금액 123,340,590원)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그런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인 2016. 12. 29.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설비가 납품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 납품이행을 독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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