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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4033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및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소관 : 방위사업청)는 2014. 8. 18. 시뮬레이터 개발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와 C개발(군부대의 분대 소속 전투원들이 전장 환경에서 실전적 전투감각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대전투 상황에서의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30억 6,200만 원, 계약기간 2016. 12. 9.까지, 지체상금 이율 0.15%, 계약보증금 4억 5,930만 원(계약금액의 15%)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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