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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나20028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3행의 “계약금액 143,729,400원”을 “계약금액 143,729,4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3행의 “명세”를 “면세”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입찰공고 등의 면세의 범위에 대하여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5. 29.자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과정 및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의하면 입찰공고와는 달리 원고가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입찰공고에 면세라고 명시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계약보증금액과 면세의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던 사정,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입찰자격의 제한의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위 계약보증금액 1,394,138,81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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