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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07 2020나20387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C에게 피고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선급금 반환청구를 확장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감축하였는데,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피고가 반소청구를 감축한 부분은 제외)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확장한 부분이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D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193,817,800원, 이행(계약)보증금은 공사대금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2%, 공사기간은 2017. 11.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보증금]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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