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1418 재고용접수거부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43396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최종기 사이의 고용계약이 2010. 11, 25.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접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