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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29. 선고 2011누1608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1누1608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14238 판결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정년조항이 기존의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정하여져 있던 정년을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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