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2.선고 2011누30504 판결
허가취소원인무효
사건
2011누30504 허가취소원인무효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1, 5. 1.자 B 수입·배포 허가취 소치분 및 1974. 4. 13.자 C 수입·배포 허가취소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곽종훈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
참조조문